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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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
지정 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사망, 의식불명등 환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친족만 수령 가능함.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사본은 제외 (학생증 등 제시 가능)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