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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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아래 서류가 구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제출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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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01.

    사망, 의식불명등 환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친족만 수령 가능함.

  • icon

    Check 02.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사본은 제외 (학생증 등 제시 가능)

  • icon

    Check 03.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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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ce 2002

    19

    비뇨의학
    선두주자

  • 누적치료수

    100만건

    치료 레퍼런스로
    입증된 실력

  • PCR유전자 검사

    40만건

    최초도입,
    최다 기록 보유

  • 만성 질환

    재발 0

    재발의 근원을 제거하는
    치료 프로세스 지향

  • 특수 처치로

    통증 0

    검사에서 치료까지
    통증 제로 시스템

  • 진단에서 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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